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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278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아파트 재개발 지역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주택이 많은 것을 이용하여 빈집에 들어가 자재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4. 26. 13:29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1층 주택 외부 벽면에 부착된 시가 불상의 돌로 된 타일을 쇠지레와 망치를 이용하여 떼어낸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9. 4. 26. 13:46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주택의 대문을 묶어 놓은 끈을 제거한 후 안으로 들어가, 그곳 마당에 놓여 있던 시가 불상의 타일을 밖으로 가지고 나오던 중 위 재개발 지역을 순찰하던 경비업체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2005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이 2000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해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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