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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3246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1. 03:24 경부터 같은 날 03:28 경까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주택에서 위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성관계를 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열려 있던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1 층 복도를 돌아다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5. 30. 01:50 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위 주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신고서

1. 사진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주거 침입 후에 추가 적인 범행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위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력 3회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면 이 사건과 같은 주거 침입의 습벽이 발현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09. 02:37 경부터 같은 날 02:59 경까지 울산 남구 D 소재 피해자 C 소유의 주택에서 열려 있던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위 주택 102호의 열려 진 출입문으로 들어가 주방 개수대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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