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D 등 98,176.4㎡ 일대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부동산 컨설팅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회사의 직원이다.
나.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의 용역계약 체결 원고는 2015. 1. 6.경 피고회사와 금융 컨설팅 및 조달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회사로부터 사업비 내지 중도금 대출 등과 관련하여 금융 컨설팅, 자문 등을 제공받기로 하였다.
다. 용역대금 지급 원고는 2015. 1. 21. 용역대금(계약금) 385,000,000원을 피고회사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3개월간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피고회사와 원고 사이에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케 하고, 피고회사가 실제로는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원고로부터 용역계약금으로 385,000,000원을 수령하게 하여 공동으로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3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금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 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61593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72786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 2015. 1. 6.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