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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1 2017가단32006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1.부터 2018. 2.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년에 C대학교에서 부동산학 석사학위를 받고 2015. 3. ~ 2017. 2. C대학교 도시대학원에서 도시개발경영전공의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경매관련 서적도 집필한 전문가로서 ‘D’라는 상호로 경매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고, E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아버지이자 피고 회사 지배인으로서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하 피고 회사와 E을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 호칭한다). 피고는 서울 관악구 F 외 11필지 지상 아파트 48세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건축하고 건축주인 G연립재건축주택조합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3075 공사대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2. 6. 위 법원으로부터 ‘G연립재건건축주택조합은 피고에게 6,722,549,70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용역대상: 서울중앙지방법원 H 경매물건에 대한 컨설팅 업무(제2조) 용역대금: 150,000,000원 (1차 중도금 30,000,000원은 최초의 경매기일의 익일에, 2차 중도금 70,000,000원은 경매가 3회 유찰된 익일에, 잔금 50,000,000원은 경매가 종료된 익일에 각 지급)(제3조) 원고의 귀책사유나 태만으로 계약기간이 1개월 경과해도 계약목적 달성의 가망이 없을 때 피고는 계약해제를 통보할 수 있음(제5조 제3항) 피고는 위 판결에 기초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H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3. 11. 12.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지만 경매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자 2016. 2. 5. I의 소개로 알게 된 원고에게 위 경매와 관련한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2016. 3. 5.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갑 제1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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