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8. 4.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6352] 피고인은 2016. 10. 6. 00:05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맥주 5 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55,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71] 피고인은 2016. 12. 13. 00:20 경 대구 달서구 F 지하 1 층 ‘G 주점 ’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 H( 여, 53세) 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주류대금 10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이를 변 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2016 고단 63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2017 고단 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 매우 많고, 피고인이 직전 동종 범행에 따른 형기를 마친 직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와 같은 잦은 범행에 따른 피해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피고인을 격리할 필요가 큰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