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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8고정11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10.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B ’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 계좌인 우리은행 C 명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 머니를 충전 받고, 이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거나 베팅 금을 잃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1회에 걸쳐 합계 8,809만 2,000원을 입금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금원을 지급 받거나 베팅 금을 잃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작성 근거)

1. 도박계좌거래 내역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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