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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85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공모 경위] 피고인들은 특정 스포츠경기의 승패를 놓고 도박장소를 개설하는 다수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간에 해당 경기에 대한 배당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은 경기를 놓고 특정 사이트에서는 ‘ 승 ’에 돈을 걸고, 다른 사이트에서는 ‘ 패 ’에 돈을 거는 경우, 승패를 막론하고 양 사이트에 건 도금의 합계보다 많은 돈을 한쪽의 사이트에서 배당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C, D로부터 도박자금 1,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을 지급 받아 속칭 ‘ 양방( 兩方) 베팅 ’으로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되, 그들에게 10일마다 100만 원 내지 300만 원씩 주기로 한 후 각자 C, D와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29. 대구시 수성구 E 아파트, B 동 906호에서, 위와 같이 D, C가 마련한 ‘ 양방 베팅’ 사무실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D, C가 제공한 컴퓨터와 ‘ 계 산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 양방 베팅’ 할 스포츠 토토 사이트와 금액을 결정한 후, 한편으로는 F, G 등 인터넷 해외 스포츠 토토 에이 전시인 ‘H ’에서 사용하는 ‘I’ 명의 계좌 (J )에 승률을 고려 하여 200만 원을 입금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K’ 라는 ( 인터넷 주소 불상)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L’ 명의 계좌 (M )에 그 반대의 승률로 100만 원을 입금한 후,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현금으로 환전 받는 등 2016. 1. 26.부터 2016. 3.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기 재와 같이 총 327회에 걸쳐 입출금 합계 358,878,500원 규모의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와 공모하여,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성명 불상자들이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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