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8. 18:1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7세)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내리면서 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한손으로 밀쳤을 뿐 양손으로 밀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피해자(D)의 각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된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해오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한손으로 밀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그 내용의 중요부분에 일관성이 부족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담당조사관으로부터 블랙박스 동영상 보존 요구를 받아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로서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보존해두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폭행 피의 사건 발생
1. 수사보고(녹취록 제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법률상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한손으로 밀치며 위협을 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해자의 덩치가 너무 커서 위협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나온 방어기재였을 뿐이라고 하면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