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배기사이고, 피해자 C는 회사원으로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7. 16. 15:00 경 공소사실에는 ‘03 :00 경 ’으로 되어 있으나 기록 상 ‘15 :00 경’ 의 오기로 보인다.
수원시 영통구 D 3 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여, 37세) 가 자신이 타고 있던
E 다 마스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에 서로 시비가 되어 차량 운전석에서 내리면서 문을 세게 열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해서 정 산소에 들어가 일을 하려는 피해자를 불러 내어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뒤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CCTV 녹화 영상에 대하여)
1. CCTV 녹화 영상 [ 피고인 및 변호인은 “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 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택배기사이고, 피해자 C는 회사원으로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7. 16. 15:00 경 수원시 영통구 D 3 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여, 37세) 가 자신이 타고 있던
E 다 마스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에 서로 시비가 되어 차량 운전석에서 내리면서 문을 세게 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