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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2 2013가합2392
양도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빌딩에 관한 권리관계 1)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이하 ‘E’이라 한다

)은 2006. 12. 26. 부산 사하구 G 등에 있는 집합건물인 D빌딩(1층은 101호에서 112호의 12개 상가, 2층은 201호에서 216호의 16개 상가, 3층은 301호 1개 상가, 4층은 401호 1개 상가)을 건축하고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E은 2006. 12. 22. 주식회사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과 사이에 D빌딩 2, 3, 4층 전체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2억 5,000만 원(실제 채권액 25억 원의 130%),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하나은행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6. 12. 26. 그와 같은 내용의 1순위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E은 2006. 12. 27. H로부터 철근대금 또는 공사대금 등으로 13억 원(정산한 총액이다)을 빌리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H와 사이에, 2006. 12. 28. D빌딩 2, 3, 4층 전체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억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H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와 같은 내용의 2순위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2007. 1. 3. H에게 D빌딩 2, 3, 4층 전체를 매매하기로 하는 예약을 한 다음 이에 따라 H를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3 H는 2007. 5. 18. 원고에게 D빌딩 209호에 관한 2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2억 원을 양도하고, 이에 따라 2007. 5. 21. D빌딩 209호에 관하여 확정채권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액 2억 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의 일부 이전등기를 마쳤다.

H는 2007. 5. 31. E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2007. 5. 21.자로 원고에게 E에 대한 채권 중 2억 원을 양도하고 209호에 관한 근저당권을 이전하였다

'는 내용의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며, 그 무렵 그 통지가 E에 도달하였다.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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