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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6 2017가단502065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89,2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0.부터 2017. 12. 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화재의 발생 1)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104동 501호에 관하여, 피고 A은 2012. 9.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A은 2013년 12월경 전기매트의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구들장(2015. 2. 4. 수원지방법원 2014회합59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하 회생절차개시에 상관없이 ‘구들장’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전기매트를 구매하였고, 전기매트에 부착된 온도조절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2014년 11월경 구들장으로부터 온도조절기를 교환 받았다.

3) 2015. 11. 12. 07:16경 이 사건 아파트 104동 501호 거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 이 사건 화재로 104동 501호와 601호의 내부 및 가재도구가 불탔다. 또한, 화재 시 발생한 매연으로 104동 601호, 701호, 801호, 1401호의 건물 창호와 내부가 손상되었고, 104동 건물 외벽, 계단실 등이 손상되었다. 4)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아파트 104동 501호 거실에 있던 전기매트 온도조절기의 전원선에서 전기적인 아크와 콘센트 전선 단락에 의한 발화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5) 피고 A은 2015. 11. 12. 03:40경 전기매트를 켜 놓은 상태로 외출하였고, 07:16경 화재 신고가 접수되었고,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소방관들이 시정장치를 부수고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 07:45경 화재가 진압되었다. 나.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보험금 지급 1) 피고 A은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3. 12. 17.부터 2023. 12. 17.까지, 보험목적물을 이 사건 아파트 104동 501호로 하여, 보험목적물에 화재 등의 보험사고로 재물손해 등이 발생한 경우 피고 삼성화재가 그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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