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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463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30. 경부터 2016. 12. 14. 경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총 53 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관청에 출근하지 않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일일 복무상황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성 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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