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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12 2018고단23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 지역 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8., 2017. 10. 23.부터 2017. 10. 25.까지, 2017. 11. 7., 2017. 11. 8., 2017. 11. 17., 2017. 12. 22. 및 2017. 12. 26.부터 2017. 12. 28.까지의 기간 동안 별다른 이유 없이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산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일일 복무상황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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