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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22 2012고정46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7. 14:20경 경북 칠곡군 B아파트 101동 1405호 피해자 C(여, 46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하자 “그래도 믿을 수 없다. 씨발년아”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허벅지와 오른발 부위를 3회 걷어차 약 14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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