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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2387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387』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노인정 앞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피고인의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동네 주민인 F에게 “E는 우리 신랑과 붙어 먹었다,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요즘에도 계속 만나고 다닌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4고정2388』

1.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4. 29. 01:10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피해자 E(여, 72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와의 불륜을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에이 호양, 잡년,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위 집 대문 앞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H(여, 75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야 씨발년아, 잠이나 자빠자지 왜 기 나왔노”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5m 가량을 끌고 간 다음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변인 탐문수사 관련)

1. 수사보고(I 상대 전화조사) 『2014고정2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관련 수사)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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