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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21 2013노39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0여년 전의 이종의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만 69세의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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