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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2.06 2014노55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으로부터 경제적 후원을 받아 감사인사를 하러 온 중학교 3학년(만 15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의 차 안에서 문을 잠그고 손을 긁고 반복적으로 껴안거나 입을 맞추려 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자 “너 이러면 후원 못해준다”라는 말을 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법정에 이르러서나마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추행의 정도를 넘어서는 성폭력범죄로 나아가려 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만 77세의 고령이고 이종의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이를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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