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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20.05.22 2019노2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안 마당으로 침입하여 그곳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의 사정변경까지 더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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