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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1 2019가단123844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D(2019. 7. 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자녀로서 원고들은 망인의 법정상속인이다.

나. 망인의 모 E은 2011. 5. 16.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망인의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70년(2084. 5. 16.까지)으로 하는 ‘F’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은 상해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1억 5,000만원(기본계약 5,000만원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추가담보 특약 1억원)을 지급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다. 망인은 2019. 7. 9. 7:00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 앞 노상 차량 내에서 착화탄을 피워 자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보통약관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만 15세 이상의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하여,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사망보험금(보험가입금액)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추가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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