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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1 2016가단534113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 및 그 중 6,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6. 11. 15.부터, 6...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피고 B은 2016. 5. 15. 원고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사업자금을 유치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6개월 뒤에 원금상환과 동시에 원금의 20%에 해당하는 확정수익금을 배당할 것을 내용으로 한 투자약정을 1차로 체결한 데 이어서 2016. 5. 19. 같은 조건의 투자약정을 2차로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각 5,000만 원의 투자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각 투자원금과 확정수익금을 합산한 1억 2,000만 원[={5,000만 원+(5,000만 원×20%)}×2] 및 각 상환기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B이 2016. 5. 15. 원고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사업자금을 유치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6개월 뒤에 원금상환과 동시에 원금의 20%에 해당하는 확정수익금을 배당할 것을 내용으로 한 투자약정을 1차로 체결한 데 이어서 2016. 5. 19. 같은 조건의 투자약정을 2차로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각 5,000만 원의 투자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피고 C도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원금반환을 보장하는 약정을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원금반환 보장 약정에 따라서 원고가 B에 지급한 투자 원금 합계 1억 원(=5,000만 원×2)을 피고 B과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상 주위적 청구원인이라 한다.) (2) 만일 원고에 대한 피고 C의 원금반환 보장 약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위 각 투자약정은 피고 C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에서 피고 C의 허락을 받아 ‘사무국장’이라는 직함으로 근무하던 소외 D가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위 각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다.

그리고 피고 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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