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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7가합50949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00,800,000원, 원고 B에게 196,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4. 12.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5. 4. 1. 피고와 사이에, 원고 A이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면 피고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거나 피고가 주식 지분의 과반수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 위 투자금을 사용한 후 원고 A에게 수익금으로 월 2%의 이익금을 지급하고, 약정기한 만료시에 위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

A은 같은 날 피고에게 위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 A은 2015. 6. 11. 추가로 3,000만 원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피고에게 투자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 B은 2016. 7. 7. 2억 원, 원고 C는 2016. 8. 25. 1억 원을 각 위와 같은 조건으로 피고에게 투자하기로 약정(이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 투자 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투자 약정’이라 한다)하였으며, 위 원고들은 그 무렵 위 투자금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3. ‘피고가 추진하는 해외 사업은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사업체가 없고, 성공가능성이 희박하여 단기간 내 상당한 수익의 실현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1. 12.경 이후 이른바 자금 돌려막기 방법으로 투자자들의 원금 및 이자 상환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해외 사업의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그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수익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들을 포함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와 투자약정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투자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932),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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