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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8가단511089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480,876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20.부터 2019. 8. 22.까지 연 5%,...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8호증, 을제1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8. 10. 31. 이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를 하였다. 우선, 피고들은 2018. 10. 31.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D 건물 지하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07.7㎡를 원고에게 인도하고,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지 않는 대신,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로 청구한 79,572,592원 중 위약벌 1,000만 원, 2018. 10.분 월차임 및 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면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전 지급에 관하여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10월분 월차임 및 관리비에 대해서는 2018. 11. 20., 위약벌 중 5,000,000원은 2018. 10. 31., 위약벌 중 2,000,000원은 2018. 12. 20., 위약벌 중 1,500,000원은 2019. 1. 21., 위약벌 중 1,500,000원은 2019. 2. 20.까지 각각 납부하기로 하였다. 이 때 새로운 임차인이 피고들 매장의 인테리어 및 집기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입점하게 되는 경우 그 대금을 위약벌에 충당하기로 하였는데, 2018. 10. 31. 새 임차인인 E이 F라는 상호로 입점하면서 피고들의 인테리어 및 집기를 500만 원에 매입하면서 그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바, 원고는 위 합의에 기하여 그 돈을 위약벌 1,000만 원에 충당하였다. 2) 피고들의 점포 인도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8. 10. 31.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지하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07.7㎡를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3 관리비 등 금액 한편, 2019. 8. 20.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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