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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01 2018가단20353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2014. 2. 25.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들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별지도면 표시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합니다.

)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4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4. 1.부터 2019. 3. 31.까지 5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그 무렵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까페로 영업하면서 2017. 9.부터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들이 2017. 12. 5.과 2018. 1. 19.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2017. 12. 10.까지 미지급된 차임을 지급해 달라’는 통지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9월분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3) 피고의 연체차임은 2017. 9.분부터 2018. 8. 31.까지 합계 52,800,000원(440만 원×12개월)이다. [다툼 없는 사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인 피고가 3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원고들의 해지의 의시표기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시점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90㎡를 인도하고, 피고의 연체차임은 임대보증금에서 모두 공제되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건물부분을 점유하면서 얻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인 2018. 9. 1.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 인도완료일까지 월 4,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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