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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도1593 판결
[공문서부정행사][집37(1)형,563;공1989.5.15.(848),708]
판시사항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신분상의 동일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여부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68조 , 제77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 합격증명서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 이를 휴대하여야 하고 운전중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그 제시를 요구받은 때에 이를 제시하도록 그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타인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한 자가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그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소위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라고 할 수 없어 형법 제230조 소정의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 제68조 , 제69조 , 제77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교부받은 운전면허시험합격증명서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증을 휴대하여야 하고 운전중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제시하도록 그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우시장중개인 박 경술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피고인이 습득한 유 승서 명의의 이 사건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소위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230조 소정의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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