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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1237 판결
[공문서부정행사][공2000.4.1.(103),737]
판시사항

이동전화기를 구입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양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동전화기를 구입하면서 점포 직원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소지하고 있던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그 사용용도에 따라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형법 제230조 소정의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 제68조, 제69조, 제7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락된 자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 이를 휴대하고 운전 중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그 제시를 요구받으면 이를 제시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가된 자임을 증명하도록 그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으며, 그 소지자의 인적사항의 확인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인천광역시 소재 현대정보통신 사무실에서 이동전화기를 구입하면서 점포 직원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소지하고 있던 공소외 안기득에게 발급된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그 사용용도에 따라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형법 제230조 소정의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733 판결, 1991. 5. 28. 선고 90도1877 판결, 1989. 3. 28. 선고 88도159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문서부정행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옳고, 거기에 공문서부정행사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점에 관한 대법원의 견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이임수 송진훈(주심) 윤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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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1999.2.24.선고 98노3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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