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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733 판결
[사기·공문서부정행사·점유이탈물횡령·도로교통법위반][공1996.11.15.(22),3375]
판시사항

타인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경찰관에게 신분확인을 위하여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68조 , 제77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 합격증명서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는 이를 휴대하여야 하고,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그 제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제시하도록 그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제시 요구를 받고 신분확인을 위하여 이를 제시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운전면허증의 제시행위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제시행위라고 할 수 없어 형법 제230조 가 규정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차위반 신고된 차량이 도난차량임을 확인한 경찰관이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고인이 그 차량에 탑승하려는 순간 그를 인근 식당으로 불러들여 신분확인을 위하여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한 사건임)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나 사기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68조 , 제77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 합격증명서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는 이를 휴대하여야 하고,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그 제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제시하도록 그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적법히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제시 요구를 받고 신분확인을 위하여 이를 제시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운전면허증의 제시행위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제시행위라고 할 수 없어 형법 제230조 가 규정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1. 5. 28. 선고 90도1877 판결 ).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위배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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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6.6.20.선고 96노2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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