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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12.22 2016고단2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마이티 3.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 10:2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단촌면 세촌리에 있는 세촌교를 의성읍소재지 쪽에서 안동시 쪽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2차로의 국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자동차의 주행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전방을 정확하게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1차로로 피하면서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적재함 앞부분으로 경운기 좌측 적재함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경운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7세)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뇌경막하 출혈, 다발성 척추골절, 뇌손상 후 신경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를 즉석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F 및 피해자 E의 유족들 측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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