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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9.17 2014고단4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7. 22:10경 충남 청양군 읍내리 ‘이서방순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청라면 대청로 의평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청라면 대청로 의평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청양 방면에서 보령 방면으로 시속 약 9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서행 중인 경운기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행함으로써 경운기와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C(54세)가 운행하는 경운기의 적재함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경운기가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C로 하여금 같은 날 22:55경 보령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두경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경운기에 동승한 피해자 F(26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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