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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4 2015고정8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54세), 피해자 D(55세)과 같은 공장에서 일을 하는 동료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3. 25. 21:10경 서울 성동구 E 앞 노상에서 C,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C을 때리는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가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진(D 상해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5. 21:10경 서울 성동구 E 앞 노상에서 D,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보다 나이가 많은 D, 피해자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2015. 8. 21.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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