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0 2015고단157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4. 23:10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피고인을 위해 식당 주인이 대리기사로 부른 피해자 C(37세)이 피고인을 상대로 대리기사를 부른 차주가 맞는지 재차 확인하자, 대리기사를 부른 적이 없다고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5. 8. 10. 이 법원에 제출되었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