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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3 2016가합236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9년 8월경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인천 서구 C 임야 15,1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매매가 잘 이루어지면 원고에게 수고비로 3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고, 원고가 5년여의 노력 끝에 이 사건 토지를 학교법인 D(이하 ‘D’이라 한다)에 109억 원에 매도할 수 있게 하여 피고가 2016. 6. 24.경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약정금 내지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우선 피고가 2009년 8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부탁하고 매매 성사시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계약 성사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들어맞는 갑 제8호증의 1, 갑 제17호증의 1, 갑 제18호증의 1 각 기재 및 증인 E의 일부 증언을 믿기 어렵고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1,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피고와 2009년 8월경 구두로 수고비 내지 부동산컨설팅 비용 3억 원을 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미 피고는 2009. 8. 19. 주식회사 연합공영디앤씨(이하 ‘연합공영’이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111억 6,88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2호증). 원고가 연합공영과 체결한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란에 D도 기재되어 있다

(다만 D은 매수인으로서 날인하지는 않았다). ② 원고는 2009. 10. 26. D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와, E, F, G, H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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