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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3 2019가단22785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8년경 C 서초지점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2006년경 원고(당시 잠실지점 근무)로부터 투자 상담을 받고 펀드 7종에 약 2억 6,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피고가 가입한 펀드는 2007년 10월경 평가금액 약 3억 6,000만 원에 이르렀으나, 2008년 8월경 세계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억 8,000만 원으로 평가되었다.

원고는 2008년경 지점의 영업수익을 높이기 위해 피고의 동의 없이 피고의 펀드를 담보로 4,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C과 정부기관에 진정을 넣겠다고 협박하며 원고에게 평가손실 8,000만 원을 보상하라고 하였다.

원고는 추후 피고의 펀드 평가금액이 회복되면 피고로부터 8,000만 원을 돌려받기로 하고, 2008년 8월경 피고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의 펀드 평가금액은 2009년 말경 회복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반환 약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8,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갑 1, 4, 5,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8. 8. 7. 4,000만 원을, 2008. 8. 19.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의 지인인 D, E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을 1, 2, 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의 펀드 평가금액이 회복되면 8,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8,000만 원을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이라 보기 어렵다.

1 원고는 2008년경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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