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화성시 D 임야 22,823㎡(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9. 2. 3.경 E 등의 소개로 F에게 위 임야 중 5,620㎡(약 1,700평, 이하 '이 사건 임야 일부'라고 한다)를 매도하기로 하였고, E 등은 위 임야 일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하였으나, 향후 F가 실제로 매수하는 면적은 (개발행위허가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F의 사위이자 그 대리인인 C은 E 등을 통해 G토목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일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비용(또는 토목설계 및 건축설계비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피고와 구두로 계약을 하였으나, 피고는 당초 약정했던 약 1,700평 가운데 2009년 8월경 약 1,200평에 대해서만 개발행위허가(이하 '이 사건 1차 개발행위허가'라고 한다)를 받아 주었고, 그 후 2009. 12. 23.경 이 사건 임야가 화성시 D 임야 3,598㎡와 H 임야 373㎡, 그리고 I 임야 18,852㎡로 분할되자, F는 개발행위허가가 난 D 임야 3,598㎡와 H 임야 373㎡(이하 'F 취득 토지'라고 하고, 위 두 토지의 면적 합계는 3,971㎡로서 약 1,200평에 해당한다)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위 I 임야 18,852㎡(이하 '원고의 잔존 토지'라고 한다)는 여전히 원고의 소유로 남아 있었다.
다. 이 사건 1차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F 측의 위 C은 피고에게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위 1차 개발행위허가가 있기 전인 2009. 7. 28.경 1,000만 원, 그 이후인 2009. 11. 6.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