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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37235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92,53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2013. 2. 4.부터 2014. 8. 14.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영어강사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임금 18,114,160원, 퇴직금 3,278,379원 합계 21,392,53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과 퇴직금 합계 21,392,539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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