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24180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795,34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0. 6. 8. ~ 2018. 4. 30.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나, 임금과 퇴직금 합계 71,795,3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갑 제1호증).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1,795,34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18.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