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9 2016고단19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4. 16:30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건물 앞 주차장에서 “ 식당 주인이 차별을 한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원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신고 경위를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 싸가지 없는 새끼, 본서로 니들 끌고 가야 된다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에 소지하고 있는 우산을 휘둘러 위 경찰관의 왼쪽 어깨 부위를 때리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최근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