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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27 2016고단794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1. 21:15경 구미시 B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길에 정차 중인 피해자 C(53세)이 운행하는 D 택시 안에서,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무작정 “돌아라”라고 말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차비도 필요 없으니 다른 택시를 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그동안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아 왔고 최근에 가정폭력을 행사하기도 한 점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 사건에 관한 양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기본영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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