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6. 23. 00:5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8세)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뒷좌석에서 누워 있던 중, 피고인의 잠을 깨우는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왜 깨우냐”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와 무릎을 차고,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못줘,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운임을 지불한 후 귀가하고 부당한 요금이라고 생각하면 120번으로 신고를 하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피해자가 운행한 택시의 운임이 많이 나왔으므로 이를 지불하지 못하겠다며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이 좆같은 새끼야, 이 개새끼들아, 돈 땅에 던질 테니 알아서 가져가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돈을 길거리에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나.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1월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