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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03 2016고단739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01:40경 구미시 B에 있는 C휴게소 하행선 앞길에서, 피해자 D이 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를 운전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4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 부분을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그동안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아 온 점, 이 사건과 같이 차량 운전 도중 생긴 시비로 범행에 이른 경우도 여러 번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폭행의 정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중 벌금형을 넘는 것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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