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3세)은 사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7. 7.경 논산시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에서 외할머니의 생신을 기념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한 후, 대전 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로 이동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생들과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8. 7. 8.경 02:30경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방에 들어가 잠이 들고, 이어 같은 날 04:00경 피해자의 동생들이 잠을 자기 위하여 각자의 방에 들어가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은 후 몰래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문자내용 사진, 피해자 제출 녹취록 3부, 피해자 제출 사진, 문자 메시지, 반성문, CD 1장, 녹취록 2부, 각 검찰 수사보고(녹취록 내용 확인보고, 피의자와 고소인의 친족 관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