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4. 5. 7. 07:00~08:00경 안양시 동안구 C, 다동 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자신의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2세)를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1:00~1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피하여 그곳 안방으로 들어가 다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