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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8가단527929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20,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7.부터 2020. 1.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7. 4. 7. 19:30경 D 소유의 E F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고잔 IC 부근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에 차량 정체로 정차하여 있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로 인하여 피고 차량의 앞문 쪽 제일 앞좌석에 앉아있던 원고의 상체가 앞으로 살짝 튕겨져 나갔다가 되돌아오면서 원고의 어깨 부분이 좌석에 부딪혀 원고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계약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9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차량에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이를 착용하지 않은 채 좌석에 앉아 있다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무릎에 올려놓은 가방이 미끄러져 이를 잡기 위하여 다른 승객들보다 몸을 더 앞으로 숙임으로써 다른 승객들보다 다소 세게 좌석에 부딪힌 사실이 인정되는바(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승객은 원고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에게도 위와 같이 안전벨트 미착용 및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보이고,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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