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2 2018나4822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C은 피고 합자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소속 D E 노선 버스기사로서 2014. 9. 29. 21:30경 파주시 금릉동 파주스타디움 정류장 부근에 이르러 속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위 버스 차체가 상당히 흔들리도록 운전함으로써 차내에 서 있던 승객인 원고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차내에 부딪히는 사고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당일 F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흉곽 후벽의 타박상, 경추 염좌 및 긴장, 귀통증 등의 상해 진단을 받고 2014. 10. 29.까지 1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책임의 근거와 제한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피고 회사 버스의 운행과정에서 승객이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원고로 하여금 다치게 하였으므로, 피고 C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운행자이자 피고 C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로서도 스스로의 안전을 위하여 주행 중인 버스 내에서는 좌석에 앉아 있다가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한 후 좌석에서 일어나야 할 것이고, 미리 좌석에서 일어났으면 손잡이를 견고하게 잡아 몸의 균형을 유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부주의가 있다

할 것이며, 이러한 원고의 과실 또한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고 볼 것이니,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3. 배상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689,250원 (1) 기왕치료비 38,250원 원고가 2014. 10. 29. F병원을 퇴원하면서 지출한 비용에 한한다.

나아가 원고는 같은 날 비급여 기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