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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07 2014고정6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5. 1. 19:4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본오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푸르지오2차 아파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그린빌9단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1. 19:40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푸르지오2차 아파트 부근 버스장류장 앞 도로를 한대앞역 방면에서 보네르빌리지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C가 운전하는 D버스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버스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버스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E(36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사고접수사항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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