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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13 2012구단1055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2. 1. 진해시 B에서 C이 운영하는 선박의장품 제조업체인 ‘D’에 입사하여, 사상(仕上, grinding)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1. 6. 23.(목) 08:00경 출근하여 작업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급히 119구급대에 의해 E병원 응급실 옮겼고, 주치의는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로 진단하였다.

다. 원고는 2011. 7. 1. 피고에게 요양급여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6. 7. 발병 전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뇌지주막하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뇌주막하출혈은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높은 강도로 장시간 노동함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관계 법령 : 별지와 같다.

다. 사실의 인정 ⑴ 발병 전 근무의 내용, 시간, 근무환경, 건강상태 ㈎ 원고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여러 음식점에서 배달 업무를 수행하다가, 처음으로 2011. 2. 1. 제조업체인 D에 취업하였다.

당시 D은 주 6일 48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었고 평일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였지만, 평소 1주일 중 3~4일은 20:00까지 연장근무를 실시하였으며, 일요일에도 거의 대부분 특근을 실시하였다.

㈏ 원고는 발병 3개월 전부터 1달 동안은 2011. 3. 23. ~ 같은 해

4. 22.) 55시간 초과근무를 하였고 휴무일은 2일에 불과하였으며, 발병 2개월 전부터 1달 동안은(같은 해

4. 23. ~ 같은 해

5. 22.) 56시간 초과근무를 하였고 휴무일은 2일에 불과하였으며, 발병 1개월 전부터 1달 동안은(같은 해

5. 23. ~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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