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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3 2016구단2073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에서 패널조립공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5. 10. 9. 13:3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공장에서 패널 조립과정 중 다리로 패널을 차다가 다리가 뒤틀렸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이후 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18.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30년간 공장 패널조립공으로 근무하면서 패널을 발로 차는 등 무릎에 충격이 가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또한 과거에 받은 척추디스크 수술로 인하여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로 작업을 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등 약 30년간 조립 패널공으로서 패널을 시공하여 공장건물을 신축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재해 당시 만 48세로서 해당 사업장에서는 일용직으로 근무함 근무시간은 평일 08:30~17:30임(점심시간: 12:00~13:00, 휴식시간: 오전, 오후 각 20분씩 작업내용, 작업량, 작업자세 - 원형 톱을 이용하여 패널을 재단하고, 충전드릴을 사용하여 패널을 조립 - 주된 자세는 두 사람이 패널을 묶어 올리면 위에서 2~3명이 받아서 조립 - 우레탄 패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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