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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7 2017누31134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자신은 업무에 따른 만성과로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작을 일으키게 되었고, 여기에 바퀴가 달리고 등받이가 없는 둥근 의자에 앉아 일을 하는 근무환경 등이 공동의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재해를 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특히 원고는 원고의 근무시간은 제1심이 인정한 시간보다 주당 5시간 내지 10시간 상당을 추가하여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의 최대치인 주당 10시간을 더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근무시간은 재해 발생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54시간, 재해 발생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59시간에 해당되어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만성적인 과로의 인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도 원고가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재해를 입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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