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면 각주 6 제1행의 ‘이 법원’을 ‘인천지방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4행의 ‘부당이득’ 다음에'원고의 청구가 제1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원고는 항소하면서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 확정된 판결금 79,318,2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만 불복을 하였을 뿐, 이를 초과하는 부분, 즉 부당이득 부분에 관하여는 불복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 확정된 판결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심판범위에서 제외된 부분에 관하여는 인용하지 아니한다
’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2행의 ‘따라서’부터 같은 면 제3행의 ‘된다’까지를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지청산금의 원금은 적어도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 확정된 판결금 79,318,210원이 된다’로 고치고, 같은 면 제8행의 ‘연체이율인’을 ‘연체이율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9면 제1행의 ‘채권양도 및 공탁으로 인한 이 사건 채권의 소멸 여부’를 ‘채권양도로 인한 이 사건 채권의 소멸 여부’로 고치고, 같은 면 제2행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