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373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14. 23:05경부터 23:15경까지 서울 강서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특별한 이유 없이 식사를 하고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씹할 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때릴 것처럼 하는 자세로 손님들을 위협하는 등 약 10분간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도 불응한 채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4. 23:23경 서울 강서구 발산로 24(외발산동)에 있는 강서농수산물시장 4번 출입구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소란행위로 말미암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관련 사실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자 화가 나 “야 이 씹할 경찰관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6월 2)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1), 2) 모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8월)을 업무방해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