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14. 23:05경부터 23:15경까지 서울 강서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특별한 이유 없이 식사를 하고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씹할 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때릴 것처럼 하는 자세로 손님들을 위협하는 등 약 10분간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도 불응한 채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4. 23:23경 서울 강서구 발산로 24(외발산동)에 있는 강서농수산물시장 4번 출입구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소란행위로 말미암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관련 사실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자 화가 나 “야 이 씹할 경찰관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6월 2)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1), 2) 모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8월)을 업무방해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