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29. 21: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53세)으로부터 만취 상태이니 그냥 가라는 말을 듣자 “씨발, 내가 내 돈 주고 내가 먹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가량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29. 23:15경 위 C주점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어린 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발로 그의 얼굴을 1회, 복부를 3회 폭행하여 112신고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이나 법정언행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다소 부족하다고 보이나, 초범이고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